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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 떠도는 말, 서류로 확인

간호조무사 레이저 시술 자격? 의료법상 '의료인'에 없다

떠도는 말

“간호조무사도 레이저 시술을 할 자격이 있다”

병원·미용업소 홍보성 Q&A에 흔히 등장하는 주장

판정: 서류와 다릅니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이 정의하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이 정의하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시술의 시행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정의는 다섯 직역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지시만 있으면 예외 아니냐'는 말은 어디까지 맞을까요? 아래에서 조문과 판례 순서로 짚어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까지 이 글이 대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이 정의하는 '의료인', 그 목록에 간호조무사가 있는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다섯 직역뿐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의료인' 정의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의료인 아닌가'라는 질문의 답은 조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시술은 왜 '의료인만' 할 수 있는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원칙을 하나로 정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레이저 시술도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레이저 시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의사 지시가 있으면 예외 아닌가 — 법원이 실제로 그은 선

'의사 지시만 있으면 간호조무사도 시술할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대법원은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에서 원칙을 밝혔습니다.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제한된 진료보조행위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와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의 경계는 한 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위험성, 부작용 가능성, 환자 상태, 간호조무사의 숙련도, 의사의 지도·감독 정도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다룬 사안은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 제거였습니다. 의사가 일반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같은 법리를 확인한 사건도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노334 판결이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082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시가 있으면 무조건 위법'도, '무조건 적법'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의 지도 아래 간호·진료의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해를 들었다면 — 확인할 것

  1. 시술자가 의사 본인인지, 간호조무사·간호사가 시행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간호조무사가 관여한다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지도·감독하는지 확인하세요
  3. 안내데스크·원무과에 시술자의 의사 면허 여부를 직접 문의하세요

경계 — 판정은 공적 문서·공개 문헌의 기재와 통용 표현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이며, 기기·제품의 임상 효과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개인 적합 여부는 진료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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