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beau.one — 미용 의료기기 허가 사실 인덱스

myth — 떠도는 말, 서류로 확인

실리프팅 허가증 이름은 '리프팅실'이 아닌 '봉합사'다

떠도는 말

“실리프팅에 쓰는 실은 리프팅 전용으로 개발된 특수 의료기기다”

시중 통용 표현 · '코그실'·'민트실' 등이 특수 리프팅 전용 기기처럼 소개되는 경우 흔함

판정: 서류와 다릅니다

허가 품목명은 '폴리디옥사논봉합사'이고, 문언은 '봉합·결찰·고정'이며 '리프팅'이라는 단어는 없다

실리프팅에 쓰는 실의 허가 품목명은 '리프팅용 실'이 아니라 '폴리디옥사논봉합사'입니다. 매핑된 허가 3건(제허 11-1260 호·제허 13-1600 호·제허 13-1800 호)의 사용목적 문언은 '조직의 봉합, 결찰 및 고정에 사용'입니다. '리프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트실', '코그실' 같은 이름들은 상표명입니다. 허가상 품목 분류는 하나로 같습니다.

허가 품목명이 정말 봉합사로 돼 있나?

네, 품목명은 '폴리디옥사논봉합사'입니다. 제허 11-1260 호의 문언은 '폴리디옥사논 재질의 흡수성봉합사와 멸균주사침 또는 범용카테터캐뉼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합사를 인체에 삽입하여 치료 목적으로 사용'입니다.

다른 두 허가도 같은 표현인가?

네, '봉합, 결찰 및 고정'이 공통 문언입니다. 제허 13-1600 호는 '조직의 봉합, 결찰 및 고정에 사용하는 폴리디옥사논 재질의 실'입니다. 제허 13-1800 호도 '조직의 봉합, 결찰 및 고정에 사용하는 폴리디옥사논 봉합사'로 표현이 같습니다.

'리프팅'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뭘 뜻하나?

품목 허가 체계가 봉합사로 분류돼 있다는 서류상 사실입니다. 리프팅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부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 품목 자체는 상처를 봉합·고정하는 의료용 실의 분류를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해를 들었다면 — 확인할 것

  1. 시술에 쓰이는 실의 허가번호와 품목명(폴리디옥사논봉합사)을 확인한다
  2. 상표명(코그실·민트실 등)과 허가 품목 분류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다
  3. 실의 개수·삽입 깊이 등 시술 설계는 상담에서 확인한다

경계 — 판정은 공적 문서·공개 문헌의 기재와 통용 표현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이며, 기기·제품의 임상 효과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개인 적합 여부는 진료 영역이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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