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 "바디(복부·허벅지)"일 때는 어떤 것?
복부·허벅지 시술 — 허가 문언에 이 부위를 적어낸 건 슈링크 두 허가뿐이다
얼굴 기기들이 바디로 영역을 넓혀 광고되지만, 사용목적 원문에 '복부'와 '허벅지'를 실제로 명시한 본기기는 수기검증 매핑 기준 슈링크 두 허가(제허 14-1422 호·제허 19-201 호)입니다. 19-201은 피부탄력 개선·셀룰라이트 감소·피하지방층 감소까지 문언에 담았습니다. 바디 시술 상담이라면 이 문언이 비교 기준선입니다.
문언 매칭 2건
| 브랜드 | 허가번호 · 모델 | 허가일 |
|---|---|---|
| 슈링크 | 제허 14-1422 호 ULTRAFORMER III (REGEND) | 2014-08-01 |
| 슈링크 | 제허 19-201 호 ULTRAFORMER III | 2019-04-03 |
상담 가기 전에 — 확인할 세 가지
- 권유받은 기기가 위 표에 있는지 — 없다면 그 부위·목적이 허가 문언 밖이라는 뜻인지 물어보기
- 기기의 허가번호를 라벨·식약처 emedi 원문과 대조
- 부작용·주의사항 설명 — 동의서 서명 전에 직접 듣기
경계 — '문언에 있다/없다'는 공적 문서의 기재 사실이며, 임상 효과의 유무·우열 판단이 아니다. 문언에 없는 기기가 그 부위에 쓰이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개인 적합 여부는 진료 영역이다.
근거 보기 — 매칭 허가 원문 2건 (무변형 인용)
제허 14-1422 호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ULTRAFORMER III (REGEND) 3등급 허가 2014-08-01
집속형초음파수술기로 조직을 응고하여 눈썹리프팅(카트리지 모델: L4-4.5, L7-3.0, DERMA SHURINK L7-1.5, I SHURINK MF2)에 이용하며, 얼굴(양볼)(카트리지 모델: A SHURINK MF1, Y SHURINK MF3, K SHURINK MF4)의 탄력개선, 복부 및 허벅지(카트리지 모델: A SHURINK MF1, Y SHURINK MF3, K SHURINK MF4, V SHURINK MF6, S SHURINK MF9)의 피부와 피하조직의 탄력개선 및 눈가 주름, 입가 주름, 목 주름 개선(카트리지 모델: I SHURINK MF2)에 사용하는 기기
사용목적 원문 그대로 · 제조국: 식약처 데이터 미기재 · 출처: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정보(data.go.kr)
제허 19-201 호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ULTRAFORMER III 3등급 허가 2019-04-03
집속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조직을 응고하여 얼굴(양볼, 눈가 등) 및 신체(복부, 허벅지 등)의 리프팅, 피부탄력 개선, 셀룰라이트 감소 및 피하지방층 감소에 사용 하는 기기
사용목적 원문 그대로 · 제조국: 식약처 데이터 미기재 · 출처: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정보(data.go.kr)
집계 재현 (footnote)
집계 스코프: 수기검증 브랜드↔허가번호 매핑(brand_approval_map)의 본기기 중 사용목적 원문이 패턴 「복부|허벅지」과 일치하는 2건 (extract_page_data.py 산출 데이터 기준, 매핑 밖 허가는 포함되지 않음). 원본 모수: 식약처 전체 덤프 210,978행(2026-06-2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