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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 떠도는 말, 서류로 확인

스킨부스터 희석 의심, 확인해봤습니다 — 허가 시술량은 '별첨'뿐이었습니다

떠도는 말

“너무 싼 곳에서 맞는 스킨부스터는 식염수로 희석해서 놓는다”

커뮤니티 의심 제기 · 디시인사이드(피부) — '너무 싼 곳에서 스킨부스터 맞는 건... (식염수 희석 의심)'

판정: 확인 불가

식약처 허가 원장에서 두 품목 모두 사용방법·규격 필드가 '별첨'으로만 기재돼 있어, 1회 시술량 기준 수치 자체가 공개 데이터에 없다

싼 곳에서는 스킨부스터를 식염수로 희석한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 원장을 직접 열어 확인해봤습니다. 대조 대상은 두 건입니다. 수허 12-702호 Vital Light, 수허 12-703호 Vital Lidocaine입니다. 사용방법과 규격을 적는 필드를 열어보니, 두 건 모두 '별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1회 시술량을 뜻하는 구체적인 수치 자체가 공개 원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판정은 확인 불가입니다. 왜 확인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가 원장에 '1회 시술량' 기준이 정말 적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원장에서 두 품목의 레코드를 직접 열어봤습니다. 관리번호는 각각 2012002917(Vital Light)과 2012002919(Vital Lidocaine)입니다. 사용방법을 적는 USE_MTH_CONT 필드가 있습니다. 규격을 적는 SIZE_INFO 필드도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별첨'이라고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허가 정보 자체는 있습니다. 수허 12-702호 Vital Light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4등급입니다. 2012년 5월 17일 스웨덴에서 허가받았습니다. 사용목적 원문은 '가교 히알루론산을 주입하여 물리적인 수복을 통해 성인의 안면부 미세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용'입니다. 수허 12-703호 Vital Lidocaine도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사용목적 문구는 앞부분에 '리도카인이 포함된'이라는 표현만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두 허가 모두, 1회에 얼마나 주입하라는 시술량 수치는 이 문서 안에 없었습니다.

'별첨' 처리는 이 두 제품만의 특이사항일까

아닙니다 — 오히려 이쪽이 일반적입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원장 전체 21만 978건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중 사용방법(USE_MTH_CONT) 필드가 '별첨'으로만 적힌 레코드는 20만 5,245건이었습니다. 전체의 약 97.3%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스킨부스터 두 품목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감춘 게 아닙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대부분의 품목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술 방법 상세를 '별첨' 문서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사실이 소비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관행이 그렇다는 것과, 그래서 시술량을 대조할 방법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

시술량은 확인할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피부과학회(AAD)는 소비자에게 시술 전 두 가지를 직접 물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필러가 이 용도로 승인받았는지, 그리고 의사가 이 필러를 얼마나 오래 써왔는지입니다. 용량을 스스로 잴 수는 없어도, 정확히 어떤 제품명을 쓰는지는 상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FDA도 비슷한 경고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필러 제품 중 승인되지 않은 버전이 유통된 사례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고가 가리키는 확인 지점도 용량이 아니라 제품명과 허가 일치 여부입니다. 그래서 스킨부스터 상담에서 실제로 물어볼 수 있는 건, 희석 비율이 아니라 제품명입니다. Vital Light인지 Vital Lidocaine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자에 적힌 이름과 시술자가 말하는 이름이 같은지가 핵심입니다.

이 오해를 들었다면 — 확인할 것

  1. 시술 전 제품 상자·라벨에 적힌 제품명과 허가번호(수허 12-702호 Vital Light / 수허 12-703호 Vital Lidocaine)가 안내받은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 리도카인 포함 여부처럼, 시술량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품목을 쓰는지 시술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3. 1회 시술량과 희석 여부는 공개 허가 데이터로 대조할 수 없는 영역이니, 궁금하면 시술자에게 직접 질문하세요.

경계 — 판정은 공적 문서·공개 문헌의 기재와 통용 표현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이며, 기기·제품의 임상 효과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개인 적합 여부는 진료 영역이다.

이어서 볼 것

특정 의료기관에 귀속되지 않는 무수익 정보 사이트입니다. 허가 정보의 출처는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 데이터(data.go.kr)이며, 사용목적 원문은 변형 없이 인용합니다.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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